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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사태 점검] 소비자원·공정위,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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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중동 지역 여행경보 발령 현황

[출처: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특수 상황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돼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특히 여행경보 3단계 미만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 전 반드시 여행 플랫폼, 항공사 및 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중동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고,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항공사를 통해 경유로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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