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합병·폐쇄기업화 거래엔 권고할 만해…법적 기초도 충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 상법 가이드라인'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Majority-of-Minority·MoM)을 권고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이남우 회장과 천준범 부회장 명의로 배포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28쪽짜리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조할 사항을 담았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이사들의 예민한 관심을 촉구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과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같은 공정성 강화 조치를 권장했다. 이에 대해 포럼은 "매우 적절하고, 이사회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호평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포럼은 법무부가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을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는 이해관계가 걸린 지배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끼리 과반수로 결의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결의 방법이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의 이유에 대해 일반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래 유형이 계열회사 간 합병과 폐쇄기업화 거래인데, 이 두 가지는 지배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돼 온 거래라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특별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명시한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이미 있는 데다 최근 대법원도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 결정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법리적 기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럼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다른 독립성 강화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열거한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보 제공은 권고 사항이라기보다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라는 점에서다.
마지막으로 포럼은 경영판단원칙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로 행위규범을 설명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단지 이사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포럼은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에서는 일반적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이해충돌 사안의 특성상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연결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럼은 신주발행 등 다른 자본거래나 계열회사 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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