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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 '투자일임'→'단독펀드' 추진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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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대상 '기업과의 대화'로 구체화…자금 회수 시 '스튜어드십 평가'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로 바꾸는 방안을 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및 논의했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용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만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중 342개는 직접 행사,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한 바 있다.

앞으로는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로 했다.

위탁운용 방식을 단독펀드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의 명의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해 기금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지침 수립, 책임투자 지침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통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을 구체화했다.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 정했다. 수책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한 경우나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uwg806@yna.co.kr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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