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투기용 농지까지 전선을 넓히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했다.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농지를 일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보유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짜로 (작물을) 심었다가 방치하면 매각 명령해 팔아버리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작물 변경이나 종자 확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특수성이 존재해 투기 여부를 단정하기엔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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