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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유령코인 빗썸 사태 한 달…금융당국 관리 감독 기조는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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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다.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업계의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독 기조를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달 6일 저녁, 빗썸은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리워드를 지급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단순 계산으로 60조원이 넘어가는 규모다. 당연히 존재하지 않은 코인이었고, 전산상에서 잘못 입력된 '숫자'는 실제 자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

당국도 즉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튿날 금감원은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빗썸 현장에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융위도 관련 회의를 열고, FIU와 금감원, 닥사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이후 한 달간 빗썸 이외에도 4대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했다. 검사는 당초 예상한 기간을 넘겨 진행됐다.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중심으로 현안 질의를 열고, 당국의 수장과 빗썸 대표를 불러 모았다.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당국의 관리·감독 실패로 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리스크 관리는 우선 자율 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은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에 담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시장 신뢰와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보안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기본법을 위한 논의는 막바지 담금질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5일 예정됐던 당정 협의는 중동발 사태에 밀려 순연됐지만, 그간 당정이 이견을 보였던 주요 사안에 대한 절충안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51%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 등이 쟁점이었다.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감독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 감독 방향을 업계에 설명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 조사 체계를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2단계 법안에 발맞춰 감독 전략을 구축했다. 빗썸 사태로 수면 위에 오른 거래소의 내부통제뿐 아니라, 사업자 전반에 대해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취약 부문을 점검하고, 진입·퇴출 관리도 강화한다. 테마·기획 조사와 거래소 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도 막는다.

문제가 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앞서 금융위·FIU·닥사와 공동 구성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부통제 절차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해왔다. 발견된 미비점은 자율 규제 고도화를 통해 해소하고, 전산시스템 투자도 유도한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수시 검사를 통해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IT 안정성과 관련한 테마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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