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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 지급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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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4월 9일보다 앞당겨 이달 1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사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신고를 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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