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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2조 '전분당 담합' 적발…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종합)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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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간 7년6개월·관련 매출액 6조2천여억 원 산정

4개 전분당사, 국내 전분당 B2B 시장 약 90% 점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값 담합에 이어 7년 넘게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주요 전분당 업체들의 심의 절차를 착수했다. 관련 매출 규모만 6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대상[001680], 사조CPK,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고, 같은 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전분당은 청량음료·케이크·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당류로, 포도당, 물엿, 과당 등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협의를 포착해 담합행위를 적발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개 전분당사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됐다. 이번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피심인들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전분당 시장구조를 보면 B2B가 99%, B2C는 1% 가량 차지한다"며 "이 건은 B2B 관련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량 담합은 전분당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전분당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검찰이 4개 전분당사를 고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개 전분당사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사관은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 이들 기업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 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4개 전분당사들은 언론을 통해 전분당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의 경우)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 등을 다 감안해서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종 심의일까지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는 요건이 적혀있다.

또한 유 조사관리관은 "전분당 원료를 기본재료로 쓰는 제품의 경우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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