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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열사 거래 규제기준인 지분비율 산정 시 자사주 제외"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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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2026.3.5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거래 등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사주는 회사와 주주 입장에서는 미발행주식과 같다"며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 후속과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미 자체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을 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사주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라며 "그 동안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거나 논란의 근거가 된 세법 규정의 개정을 이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 공시기준 개정도 추진된다.

오 의원은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이해하면 상장회사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에도 자사주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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