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으로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 이행 지원
상반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경영권 영향'의 보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6일 금융위의 해석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 문화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경영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가졌거나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이면서 보유 목적을 변경할 경우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다만 여기서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시기한 및 보고절차에 대해 완화된 조치를 적용받는다.
그간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특례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주활동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일부 제공했다.
먼저 금융위는자사주 소각 요구가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한 주주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에, 기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번 해석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사주 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주총회 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각종 요구도 경영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배당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항목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금배당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계획의 연 1회 이상 통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임원 보수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임원 보수 공시제도 개선으로 총주주수익률·영업이익률과 임원 보수가 함께 공시될 예정이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0년간 유지된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하고,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예정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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