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실태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은행권에는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별도 종합 평가체계도 도입해 서민·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이찬진 원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현행 제도가 현장 평가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운영되면서 시의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평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은행·보험사·증권사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그동안 은행의 포용금융 평가는 서민금융 공급 실적 등 일부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체계·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의 핵심 가치와 전략에 포용금융이 반영돼 있는지, 전담 조직과 경영진 보고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등 거버넌스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상 대출 공급, 채무조정 노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 지표와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의 근본은 소비자 신뢰"라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위원회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및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격월 단위로 회의를 열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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