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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3개 품목 구입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4월 11일부터 작년 8월 25일까지 핫시즈너는 포스(POS)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포스는 매상금액 정산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 9월 2일부터 작년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핫시즈너는 가맹점사업자가 이들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에서 구매하면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들 전자기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다. 가맹사업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거래처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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