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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치매환자 급증세…치매신탁 접근성 강화 필요"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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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치매 환자의 체계적인 재산 및 신변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치매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23년 91만1천760명에서 2040년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의 자산은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4%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50년에는 예상 GDP의 15.6%인 488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치매신탁이 활성화하면 치매 환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요양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상품은 재산과 신변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신탁업 영위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모두 할 수 있는 보험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치매신탁은 치매 진단 시 위탁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그는 "다만, 규제로 인해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본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고객 접근성이 낮은 만큼 관리형신탁으로 재분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치매신탁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신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범위 확대, 임대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공급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체계적인 치매 인구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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