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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환율안정 3법' 19일 본회의서 처리…중동 상황 면밀히 점검"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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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환율 안정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환율 안정 3법이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각 부처가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거대한 폭풍 한복판에 서있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비상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3.8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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