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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 성과인데 특히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을 확대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수요도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9천60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24년(4천761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1년 4만2천283가구에서 2022년 3만214가구, 2023년 6천829가구, 2024년 4천761가구로 가파르게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반등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건립된 비아파트 주택이다.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 전용면적 제한이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되면서 아파트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9·7대책 발표 이후에 국토부는 2026~2028년 사이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14만호 중 7만호를 2026년과 2027년에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배세호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주택 사업자의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와 보증 한도를 상향해 민간 건설 사업자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정부가 신축 매입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14만호 착공이 목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사업 시행을 활성화할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서민과 1·2인 가구가 집을 마련하기 쉽도록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음방지 대책, 건축물 간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1년엔 허용 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을 당초 방 2개에서 최대 4개로 완화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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