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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 요건 넣는 효성…경제개혁연대 "상법개정 취지 역행"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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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이사 정원·임기 축소하고 구체적 자격 요건 신설 추진

"집중투표제 실효성 줄이고 일반주주 이사 선임 억제 의도 명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윤은별 기자 =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이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과 임기 축소, 자격 요건 신설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상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배포한 논평에서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이사 정원을 축소하고 시차임기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의 정관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효성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이사 정원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7명 또는 9명 이내'로 축소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사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매년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줄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가 감소한다"며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면 이른바 '시차임기제'가 가능해진다.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가 줄어들 경우에도 집중투표제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몇몇 계열사는 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도 정관에 신설한다. 일례로 그룹 내 시총 1위 효성중공업[298040]은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효성그룹 계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주요 사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경영학·경제학·법학·공학 등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연구원이나 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크게 줄여 일반주주의 이사 선임 시도를 방해할 것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효성중공업 정관 개정안

[출처: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소집공고]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 근무 경력이나 현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추천은 이사회 독립성을 저해하는 자격 요건이 명백하다"며 "전문성과 관련된 요건은 사외이사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도 이사로 선임될 될 수 있으므로, 대주주나 경영진은 나머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며 "일반주주의 이사 선임 시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효성은 공시에서 정관 개정 목적에 대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사 정원 조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이사 자격 요건 규정 신설"이라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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