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제재 실효성 강화

26.03.09.
읽는시간 0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반복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또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기업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법에서는 부과기준율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 고시상 하한을 낮게 설정해 실제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행위는 '0.5%→10.0%',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5.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18.0%'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부과기준율 하한도 대폭 상향한다.

중대성이 약한 행위는 '20%→100%', 중대한 위반행위는 '50%→20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20%→250%'로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인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부과기준율 하한도 상향한다. 일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서 부과기준율 상한은 160%에서 300%로 바뀐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에서 반복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 과거 5년간 위반 전력 1회가 있으면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앞으로 위반 전력 1회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또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한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김용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