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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복마전 확인…강호동 회장 '황금열쇠 10돈' 수수(종합)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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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부정 대출·채용 부조리 대거 적발…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역 종합위원회로부터 황금열쇠 10돈을 수수하는 등 다수의 횡령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특정 신설 법인에 145억원 규모의 부정적 대출을 제공, 현재 연체 상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적발됐다.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1월 말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특별감사반은 650여 건의 익명 제보를 받아 우선순위와 구체성, 신빙성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 감사했다.

우선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재단 핵심간부 A는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강 회장의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및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4억9천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앙회 소속 일부 부서도 공금을 유용해 조합장 등에게 배포할 선물을 중앙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위 혐의와 별개로 재단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사택 가구류 및 사치품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특히 강 회장은 지난해 2월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황금열쇠 10돈을 수령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중앙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 투자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22년 농협중앙회는 냉동식품 제조 업체인 신설 법인에 145억 원의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해 지난해 2월부터 연체가 발생한 상태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 측의 대출 취급을 요청하는 개입이 있었고, 사업계획과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중앙회 상무 출신 인사들이 고문과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B캐피탈에 거액의 자금 지원 정황도 적발됐다.

당시 해당 캐피탈에는 중앙회 200억 원, 재단 150억원의 지분투자와 더불어 중앙회 한도대출 105억 원, 농협재단 기업어음(CP) 매입 220억 원이 집행됐고, 해당 자금 지원에 관련된 인사는 이후 상호금융 임원으로 복귀했다.

또한 국회·언론 등에서 부패 발생의 통로로 지적되는 불투명한 수의계약 실태도 확인됐다.

사내 전용 온라인 숍이 수의계약 금지의 우회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며, 견적서 비교, 검사조사 작성 등 기본적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농협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15년간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특혜를 누린 사례도 적발됐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사례가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다수의 조합장과 임원들은 각종 수당·기념품·선물·상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중앙회·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전별금 등을 퇴직시 지급받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의 선진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천만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중앙회는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유보예산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지출 항목이 정해진 예산조차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회원조합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한 계열사는 비상임이사 중 현직 조합장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회원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이익 충돌이 우려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채용·인사 과정에서의 부조리도 드러났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 조합장이 직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 배치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과 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로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 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은 작동하지 않는 통제 장치,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의 방증이라 총체적 개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농협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96건 제도 개선 방안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주의 경고, 시정조치, 따라서는 내부지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며 "사전 통보,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수수가 확인된 강 회장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농협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서 개선 그리고 주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다"며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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