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위는 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기존 법안에 공사 자본금을 3조원 또는 5조원 규모로 정했으나, 이를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도 기존 제안했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선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성 과정에서 기업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외했다.
아울러 기금 조성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문을 추가하되 기금 운용에선 해당 조문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달한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며 "이것을 제외했다. 원래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외평채 등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기업은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은 그대로"라고 했다.
특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에서 의결된 최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제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2026.3.9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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