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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협 진정될까…8부 능선 넘은 대미투자법 어떤 내용 담았나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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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여야는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 자본금은 기존 계획이던 3조원 또는 5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의 이사 수는 3명으로 하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특위 의결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사 자본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2조원 정도로만 하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수긍할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당초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는 산업통상부 산하의 사업관리위원회와 공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 기구로 뒀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전략적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리스크 완화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인 투자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국회 통제의 경우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심의하는 경우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미투자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 기금 관리·운영과 경제 및 산업영향평가, 전략적 투자 성과 등 내용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사 내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을 기업으로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대미투자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 종료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뒤 위원들과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특위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3.9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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