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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화학 현장조사…'협력업체 기술유용 의혹'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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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051910]이 협력업체 기술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조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관 등은 LG화학이 협력업체 기술을 유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터리·반도체 소재 관련 사업부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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