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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에 빗썸에 일부 영업정지 통보…제재안 사전 통지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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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앞서 두나무도 같은 사안으로 영업정지 3개월과 30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을 담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두 조치 모두 중징계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한 점과,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핵심 위반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절차를 통해 독립적으로 제재안을 확정할 수 있다. 빗썸은 제재심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에 한정된 제한이다. 기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빗썸을 통해 원화·가상자산 입출금 등 거래를 할 수 있다.

앞서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코빗은 과태료 27억원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빗썸과 마찬가지로 두나무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 고객 확인 의무 소홀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이러한 내용이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두나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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