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ham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거나 정책성펀드·인프라 투·융자 사업·초저리 공동대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출자·융자에 나서는 경우,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한 손실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성공적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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