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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투자원금 몰수해 포상금 줘야"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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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가주작을 신고하면 투자 원금을 몰수해서 일정 부분 포상금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신고 포상 상한을 없앤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이로인해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포상금을) 부당 이득액의 실제 환수액에서 주는데, 아예 부과는 했는데 못받은 경우에는 부과액 기준으로 줄 순 없지만, 그런 경우 최저 금액을 주면 좋겠다"며 "부과액의 일정은 부과 당시에 주고 실제 환수액은 잔금으로. 정부 재정에 손실나면 안되니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느냐 하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확실하게 징수가 된 이후에는 그거 기반으로 돈을 지불하고 대신 안되도 최소 300만~500만원까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0만~500만원을 최저로 하되 부과액의 30%를 지급한다고 하면 5%는 미리 지급하던가 그런 것도 고민해보라"며 "앞으로 환수된 것은 국가 재정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기금으로 하던지 해서 부정, 불법을 막는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 이득을 안한 경우에도 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금액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근데 법원에서는 판결을 잘 안하는 모양이다. 원금, 투자금 주가조작에 동원된거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금 몰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기로 했다"며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해줘야한다. 국가가 그거 다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은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 금액의 일정 부분도 포상으로 주는 걸로(해야 제도 실효성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경청하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3.10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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