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에 흩어진 등기·체납·신용 등 선순위 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근저당권과 임차인 대항력 시차 없게 개선
공인중개사가 직접 권리관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등기 정보 등을 통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며, 확보한 정보로 위험도를 스스로 진단하기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대출·신용카드 연체 등 신용정보를 연계 및 분석해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해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대항력 관련 법적 허점을 노린 '당일치기 꼼수 대출' 등 기망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현행법상 근저당권은 등기 접수 시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익일 0시) 발생해, 임대인이 전입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은행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중복 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와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그동안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해 권리관계를 설명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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