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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컨트롤스, 부당특약 설정 등 '갑질'…공정위 제재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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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023800]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6건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을 발급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인지컨트롤스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부당 특약은 계약해지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 지연이자 6천84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천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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