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 등 시가로 작성해 제출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조합 명세서'를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투자조합 명세서는 이런 위법·부당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정착되면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원 관리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올해 제출 대상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다.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대상 투자조합은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주식과 출자지분, 공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사채,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조합이 보유·거래하는 권리 등의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실무상 시가 평가 과정이 복잡한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 공정가치나 취득원가 자체를 가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투자조합 관련 협회를 방문해 도입 취지와 명세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영상 작성 매뉴얼, 카드 뉴스 등 시각화 자료를 제작해 국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시행 첫해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만큼 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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