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등 서울 외 지역 하반기 모집
용적률 1.4배 완화 3월 내 개정 계획
[촬영: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등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3년 만에 발굴한다. 이번엔 주민 추천 등 공모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한다.
상반기엔 서울에서 후보지를 공모하고,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선정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대상지의 주택이 30~50% 순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백브리핑을 통해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많이 삼는 도심복합사업의 특성상 주택 순증 효과는 30~50%로 본다"며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순증 3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이 어렵거나,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조합 방식으로 가기 어려운 곳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다.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이번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주민들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했다.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 규모 기준 등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주민,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인 만큼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성이나 참여 의지를 보고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공모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을 통한 발표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 중이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경호 과장은 "일몰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라도 안될 경우를 생각해 하반기엔 일몰 폐지가 된 상태에서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강점으로 분담금 부담이 적고, 도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경호 과장은 "속도와 사업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며 "분담금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에도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잘 되지 않아 도심복합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사업만의 강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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