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공모…그 외 지역은 하반기 모집
용적률 1.4배 완화 3월 내 개정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3년 만에 발굴한다. 상반기엔 서울에서 후보지를 공모하고, 그 외 지역 후보지는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법 개정을 3월 내 마무리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다.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했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 등이다.
단 주민 찬반 갈등이 우려되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등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 검토해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후보지의 사업성 등을 분석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24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공모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통한 발표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일몰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diju@yna.co.kr
주동일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