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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감독 '피해 예방' 중점…고위험상품 투자위험 모범규준 마련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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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에 있어 '피해 예방' 차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다. 고위험상품의 경우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0일 '209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업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집중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기획·제조·판매 등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는 거점점포의 상품 판매 프로세스와 본점의 내부통제를 연계한 검사를 진행한다. 상품 출시까지 단계별 책무 배분 및 불완전판매 시나리오도 점검한다.

고위험상품과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의 투자위험 인수인계 절차 등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사에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투자위험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신고서상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한다.

특히 해외부동산펀드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자체 실사 점검 보고서 등 신고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험자본 활성화 등 BDC,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조각투자·비상장주식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인프라 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발행어음 및 IMA 사업자가 지정된 만큼, 이들의 조달 확대와 관련한 리스크를 살핀다. 종투사의 자산과 부채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본적정성 규제 합리적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검사'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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