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재정사업 평가위원회'…"6월부터 본격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경제성 중심 평가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 투자 유인을 높여 등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천64개 사업, 약 551조7천억원 규모 사업에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이 낮은 382개 사업(209조3천억원)이 걸러지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예타가 경제성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이나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한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균형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출처 : 기획처]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p 높인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관련 평가 비중은 기존 30~40%에서 35~45% 수준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사업도 균형성장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성 가중치 5%p를 낮추고, 5% 이내로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지역 낙후도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포함하는 정성 평가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다.
오는 2027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는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한 사업은 우선 선정 또는 면제 등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국가아젠다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효과 평가 항목을 사업 특성에 맞게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방식은 통과 여부 외에도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면 개편해 수행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경제성 분석 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교통사고 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확대해 반영한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대상,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노후화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준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 적절성' 항목을 새롭게 만든다.
아울러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 기준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한다.
또한 예타 신청 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으로 제한된 조사기관에 재정정보원 등을 추가한다.
임 직무대행은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해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오는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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