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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공정위와 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노조법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하청업체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점검한다. 부당특약 관련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하청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지도도 강화해나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와 노동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정위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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