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서 기업형 브로커 등 적발…올해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부정이익의 '최대 8배'로 확대해 부정이익과 제재부가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도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올려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현장 점검에서는 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 편취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업체는 기업형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면계약과 허위 검수조서로 557개 보조사업자를 통해 약 50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 대상을 작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6천700건(10억원 이상)도 점검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24개팀, 440명 규모로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기획예산처 제공]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과 신고포상금은 대폭 상향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현행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높이기로 했다.
부정이익의 최대 6배 벌금과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가조작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재금을 상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부정이익과 제재부가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크게 높인다.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제도도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에서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심의한 뒤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1천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은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간 각 부처에서 부정수급을 심의하다 보니 관리 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기획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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