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자공시 도입 이후 첫 변경
10명 이하로 이사회 구성…'정관 현실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SK네트웍스가 정관상 이사 수 상한선을 낮춘다.
기존엔 등기임원을 최대 12명까지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통상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이 같은 작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SK네트웍스는 1998년 전자공시 시스템 도입으로 누구나 정관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이후 한 번도 해당 내용을 손본 적이 없다.
[출처: SK네트웍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001740]는 오는 26일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제7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올해는 상법 개정 영향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평소 대비 유독 많은 편이다.
우선, 집중투표제 배제 조문을 삭제하고 자기 회사 주식 보유·처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 역시 개정 상법(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로 변경한다.
눈에 띄는 건 이사회 정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한다'였던 내용을 '3인 이상 10인 이하 한다'로 변경한다. 이사회 멤버 수의 상한을 낮추는 것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 등을 겪을 때 이같이 정관을 개정한다. 이사 후보를 주주 제안해 이사회에 진입하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총을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자,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진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회 정원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이러한 이유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현재 어떠한 외부 세력의 공격도 받고 있지 않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 관련 이슈가 불거지기 어려운 구조기도 하다. 최대주주인 SK[034730]㈜의 지분율이 43.9%이고,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44.75%(작년 9월 말 기준)에 달한다.
이에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실제 이사회 상황에 맞춘다는, 글자 그대로 '정관 현실화' 차원이다.
SK네트웍스는 수십 년 동안 정관상 등기임원 수를 규정짓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전자공시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정관(1998년)에도 '이 會社(회사)의 理事(이사)는 3人 以上(인 이상) 12人 以下(인 이하)로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 이사 수는 10명을 넘긴 적이 없다. 1998년 이후 전부 7~10명이었다.
최근 10년 동안은 사내이사 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기본으로 깔고 사외이사를 4~5명 선임해 전체 이사회 멤버 수가 7명, 혹은 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사회를 10명 이하로 구성해왔었는데 정관은 (상한이) 12명이었다"며 "정관 현실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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