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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 개혁 착수…"감사委 설치·회장의 자회사 부당개입 금지"(종합)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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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이 농협중앙회의 반복되는 부패 및 비리 근절을 위해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개혁 방향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중앙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나 특혜성 대출 같은 임직원의 반복적 비위 등 내부통제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지주, 자회사, 지역조합에 대한 통합 감사를 단행해 사각지대 없이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협 감사위위원회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신설되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며 "나머지 위원은 농식품부, 금융위, 변협, 회계사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되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의무화하고 금품 수수, 횡령 등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사각지대인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감독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회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영향력 행사도 금지된다.

윤 의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며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농민신문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 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지원 자금 계획 수립과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회장 선출시 금품 선거의 유인을 줄이도록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도입키로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내부 투명성 강화 등 드러난 내용을 손보는 과정은 오늘 중 입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선거 제도는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의할 것이다. 선거 제도를 포함한 1차 개혁 과제는 가능하면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언하는 윤준병 정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1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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