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환급금 1천409억원…"국세청 통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올해에도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해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명(총 환급금 1천409억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소득이 많지 않은 연금·기타소득자와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환급금 안내를 통해 납세자 136만명이 총 1천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모바일과 국민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과 수수료 부담이 없다"며 "국세청을 통한 환급 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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