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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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가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
관련 정보는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다.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한다.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 시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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