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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노란봉투법 시행까지…건설업계 비용 압력 '점증'

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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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에 공기 지연 우려…협력사도 제각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도 급등…공기 지연 가능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 압력이 커지고 있다. 노조 교섭 요구 과정에서 노동 쟁의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 기한 등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 역시 널뛰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노동쟁의로 포함하는 등 그 범주를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 역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교섭 요구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돼 왔다.

법에서 제한하는 재하도급 등이 실제로는 빈번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시공사(원청)에 있다고 봐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한 공사 기한 연장 등은 우려 사항 중 하나로 꼽혀왔다.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경우 인건비 등 외에도 금융비용도 함께 늘어나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쟁의 등을 불가항력의 범주로 명시하거나, 유사 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한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쟁의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공사 중단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제한적이라 대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란봉투법 도입에 따른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쟁의행위 증가 시 그 일방의 피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항력에 사유 명확화와 그 경우의 공기연장 방법과 계약 금액 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서 원청 건설사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해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법 자체가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 난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원청이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맞긴 하지만, 공정별 협력사 기한도 제각각인 데다 인력 역시 각기 달라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고유가 유탄을 맞으면서 건설업계 내 비용 압력이 이전보다 커지기도 했다.

미국-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4월물은 이날 배럴당 8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WTI는 배럴당 67달러에 머물렀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단기간 악재에 그칠 수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재 수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됐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는 폭등할 수 있다"며 "석유화학 가동률 하락에 따라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건축 원가 상승뿐만 아니라 공기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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