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노동계 추천 인사를 거절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추천한 새로운 수책위원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9일 재추천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의 노동계 추천 수책위원 임기는 지난달 23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지난 1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새 수책위원을 추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수책위원이 경영·재무·기업지배구조, 상법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주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을 너무나 협소하게 보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단순히 재무적 관리 차원이나 상법상 위반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기업의 인권침해, 산업재해, 고용불안정 등 비재무적 문제를 재무적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노동계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전문가를 수책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행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가입자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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