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어 부르는 법안 패키지다.
2026년 1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담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같은 환율안정 3법을 이르면 이달 19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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