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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이모저모] ISS 손에 달린 회장 거취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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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홈페이지

[ISS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거취를 ISS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판이 됐다"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3연임을 '특별결의'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한 금융지주 회장이 던진 얘기다.

국내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적게는 50%, 많게는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의 의견이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결국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나 글래스루이스의 권고에 좌우될텐데, 반대 권고가 나오는 순간 지배구조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은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넘겨야 하는 일반결의 절차로 다뤄진다.

하지만 향후 특별결의 안건으로 분류될 경우엔 기준이 훨씬 빡빡해진다.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만약 주주 100%가 주총에 참석하는 경우엔 67%의 지지를 확보해야 연임에 성공할 수 있다. 3연임까지 포함할 경우 조건이 더 강화된다.

현재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은 50% 수준이고, KB·신한·하나금융의 경우 70% 안팎이다. 이론상 국민연금과 국내 주요 주주들이 찬성하더라도 외국인이 돌아선다면 CEO 재선임 안건이 통과되긴 불가능한 구조다.

그간 ISS의 스탠스는 매번 달랐다.

지난 2023년 ISS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선임 안건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 등 8명의 사외이사를 유임하는 안건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2년엔 차기 CEO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채용 관련 재판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건 등이 근거였다.

당시엔 일반결의 안건이었던 만큼 선임 과정 자체에 문제는 없었지만, 업계의 우려는 더 커진 ISS의 영향력이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에 쏠린다.

올해는 문제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다.

일단 재선임을 앞둔 진옥동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ISS는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그간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는 지난 2023년 진 회장의 CEO 선임을 찬성할 당시 기대했던 것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향후 특별결의 도입이 공식화되면, ISS의 반대로 안건 통과가 무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하겠느냐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우려다.

국내 투자자보다 해외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한 해외 기업설명회(IR)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 단기 '주주환원'에만 골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재선임 안건이 무산될 경우 새 후보를 '탐색 → 검증 → 선임'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점도 해당 조직엔 큰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핵심은 글로벌 자문사들이 국내 금융지주의 경영 현황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지다"며 "ISS의 영향력이 과해질 경우 밸런스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부 정원 기자)

금감원,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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