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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16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상보)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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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역국에 대해 관세 또는 기타 보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 행정부는 조사 대상 16개국이 모두 미국 상품 생산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로 인해 중국과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조사 대상 국가가 되는 다른 무역 파트너 국가로는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위스, 노르웨이가 있다.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는 조사 대상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입증된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과잉생산 능력은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나며,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 또는 활용도가 낮거나 사용되지 않는 생산 능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또 다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6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신장 서부 지역에 위구르족 및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을 위한 노동 수용소를 설립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에 부과한 새로운 임시 관세가 7월에 만료되기 전에, 제301조 조사와 제안된 구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 생산 능력 조사에 대한 신속한 일정을 발표했는데, 다음달 15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5월 5일경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 위협을 재구축해 협상을 지속하고, 각국이 체결했던 무역 협정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에는 시장 수요와 무관한 생산이 포함되며, 이번 조사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정부 보조금, 억제된 국내 임금,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부적절한 환경 및 노동 기준,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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