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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극 협의"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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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1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쪽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 조문이다.

청와대

[촬영 김도훈] 2025.12.29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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