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디스플레이 모듈'로 품목 분류 결정…연간 120억 관세 절감 효과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1일 주요국과 품목 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가 아닌 디스플레이 모듈로 최종 결정했다고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이 12일 밝혔다.
정부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해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논의와 설득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물품이 무관세를 적용받는 디스플레이 모듈로 분류되면서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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