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이달부터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실태 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소멸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세징수비 중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은 5천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은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 제공]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소지 방문 등 실태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작년 1월 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5천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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