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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돼지고기 담합'…공정위, 선진 등 9개 사업자에 과징금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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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육·브랜드육 계약금액 총 190억원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고르는 시민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설탕, 밀가루, 전분당에 이어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도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담합 계약 금액은 총 190억원에 달하며 과징금은 약 32억 원 규모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1억6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천만 원, 해드림엘피씨 4억4천100만 원, 선진[136490] 4억3천500만 원 순서로 부과되며, 이는 사업자별 거래 규모에 비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검찰 고발 대상 법인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가공업체 표기가 없는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4차례 입찰 중 8건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해 투찰했다. 계약금액은 총 103억 원 수준이다.

일반육 입찰 참여사는 기존 7곳에서 2021년 7월 9개사로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8개 업체는 입찰 가격 하한선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각 사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다고 조사됐다.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해왔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냈다. 계약금액은 총 87억 원 규모다.

이마트는 돼지고기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으로 납품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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