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육·브랜드육 계약금액 총 190억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설탕, 밀가루, 전분당에 이어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도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담합 계약 금액은 총 190억원에 달하며 과징금은 약 32억 원 규모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1억6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천만 원, 해드림엘피씨 4억4천100만 원, 선진[136490] 4억3천500만 원 순서로 부과되며, 이는 사업자별 거래 규모에 비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검찰 고발 대상 법인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가공업체 표기가 없는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4차례 입찰 중 8건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해 투찰했다. 계약금액은 총 103억 원 수준이다.
일반육 입찰 참여사는 기존 7곳에서 2021년 7월 9개사로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8개 업체는 입찰 가격 하한선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각 사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다고 조사됐다.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해왔다.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냈다.
계약금액은 총 87억 원 규모다.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랜드육 담합의 경우 거래금액(87억 원)이 그대로 관련 매출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조사국장은 "일반육 입찰 담합의 경우 낙찰 업체 및 들러리 등 낙찰을 받지 않은 합의 업체들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 담합의 경우 400억 원이 넘게 관련 매출액이 계산된다"면서 "다만 실제 거래된 금액은 적시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이마트는 돼지고기 공급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으로 납품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마트 외 다른 업체들에 대한 담합도 조사 중이냐'는 질의에 문 조사국장은 "이마트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치했다"면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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