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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美 301조 조사, 15% 관세 복원 조치…쿠팡과 무관"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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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조속 처리 필요…美 합의 어기는 나라, 관세 인상 배제 못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기존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합의한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염두에 둔 조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 "美, 관세 복원 위해 301조 쓰겠다고 여러 번 설명"

여 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여러 차례 저희에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국을 적시했다.

조사 사유로는 제조업 분야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에 의한 생산이 제시됐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사가 기존에 미국과 합의한 수준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결정 직후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전 세계 대상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최소 수개월간의 사전 조사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발동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근거의 전 세계 공통 관세를 미국 측이 우선 시행했다는 것이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렇게 일괄적 관세를 일단 시행해놓은 현시점에서, 미국이 301조를 통해 국가별로 합의했던 개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통상당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관세가 변함없이 15%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도 미국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합의했던 걸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301조 조사는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중국 포함한 여러 국가가 미국 내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하면서 미국 산업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조사"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301조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면 현행 글로벌 관세 10%에서 국가마다 추가로 관세가 쌓이는 구조다. 합의대로라면 추가로 5% 관세가 부과돼 총 15%를 맞추게 될 전망이다.

◇ "쿠팡과 전혀 무관…美 합의 안 지키면 관세 인상 가능성"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이번 조사의 배경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도 "지난주 그리어 대표와도 물론 쿠팡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USTR과 논의 당시) 쿠팡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80%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이 있던 건이고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301조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다만 대미 투자 등 기존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여 본부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합의 이행을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면서 "(301조 조사 대상국 중) 기존에 미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국가가 있다면, 관세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관세 인상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 판결 이후 대외환경이 요동쳐서,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기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안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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