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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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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중심으로 나왔다.

법안은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하는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달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종료 기한이 만료된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법안을 심의했다.

특위 논의 도중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되는 기금의 재원 마련 방식 중 기업 출연금 항목은 제외했다.

대신 여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조문을 넣어 재원 추가의 여지를 남겼고, 이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재원의 추가 근거 및 경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주체의 범위를 기존 '정부, 한국은행, 기금의 관리주체'에서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위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해서 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는 한국과 미국이 작년 11월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이 미국에 전략산업 분야 2천억달러, 조선 협력 분야 1천500억달러 등 총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제품(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특별법 논의가 지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입법 논의가 가속화됐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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