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C로이 2천억·피고인 1천억 조달 계획 추궁
증인 "개인적 추측일 뿐"…재판부 신빙성 의문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의 전 2대주주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순수에셋 등 피고인과 관련된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23년 7월경 다올증권의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만났던 홍콩계 투자그룹 SC로이(SC Lowy Financial)의 전무 장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과 이병철 회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어, 피고인이 다올증권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에는 인수 자금 '3천억 원' 언급과 SC로이가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피고인 측에서 1천억 원을 출자하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인은 피고인 측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녹취록상에 인수 금액과 방안은 개인적인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알려진 이 회장의 지분 규모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의 여유 자금 등을 파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피고인 측은 지난 2023년 다올증권 주식의 대량보유 목적에 적대적 인수 의도를 숨긴 채 '일반 투자'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C로이 측이 피고인의 다올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자문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3천억 원이라는 인수 금액과 자금 조달 구조는 피고인 측의 개입 없이 제시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SC로이는 투자 전문 회사일 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증인의 과장과 추측에 기반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측의 인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증인은 "금융업이란 테두리 안에 그런 (인수) 전략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예상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런 거래 형태를 (SC로이에) 의뢰하지 않았을까 추측해서 말했다"고 말했다.
증인은 녹취록상 발언은 진실보다 과장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척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과장해) 얘기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건 없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말해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SC로이 대표가 피고인 측과 만났고, 해당 내용을 공유받거나 전달받지 않고선 방안을 증인이 제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의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에 피고인과 SC로이 측 만남에서 인수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재반박했다. 증인은 해당 조사 내용이 피고인을 만났던 SC로이 대표가 직접 답변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 측 신문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호인 측 질의에는 일방적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증인과 피고인 측 간 사전 조율 여부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증인은 사전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거나 조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올투자증권 제공]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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