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 대책서 일단 제외…유가 추이 보면서 준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6 coolee@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이후 반출 감소와 판매 기피 현상을 우려해 앞으로 두 달간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또 다른 석유 가격 안정책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동시에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했을 때 정유사나 주유소가 반출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금지 적용 대상은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다. 대상 품목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정제업자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상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 뒤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지정과 함께 석유 가격 안정책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강 차관보는 "최고가격제를 운영한 이후 석유류 가격과 국제유가 변동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아"며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3가지 특별관리 품목도 선정했다.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도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단속·점검 결과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제도 개선·구조 개혁 등 근본적·근원적 물가 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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